‘근로크레딧’없어도 배우자 몫 절반 수령 가능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은퇴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한 근로자의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크레딧이 없더라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크레딧이 없으면 배우자는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했고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라면, 배우자는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62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3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자의 연금처럼 매달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시큐리티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은 은퇴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했거나근로자의 연금이 부족할 경우에 더욱 중요합니다.
배우자 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셜시큐리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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