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 술 판 러시아 유흥업주 ‘제주 영업제한 위반 속출’
A씨는 자정을 넘겨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자정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많아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영업 제한 시간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에게는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 내 유흥업소들의 영업 제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유흥업소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정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업소들의 영업 제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주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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