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개인이 해외여행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면세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범위는 개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목록통관이란 간단하게 말해 세관 신고 없이 통과되는 절차입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대상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관 대상이 되어 별도의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미화 800달러 초과)
수입 금지 품목인 경우 (총기, 마약, 위조품 등)
세관 신고 대상 품목인 경우 (술, 담배, 향수 등)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도 세관에서 임의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세금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나 우편으로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고,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간편하고 빠른 통관 절차이지만, 세관 신고 규정을 숙지하고주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불필요한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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